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
○ ☆☆주식회사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위생용품을 생산·판매하는 법인
으로 성인용 천기저귀를 신규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시제품 생산이 완료되어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시판을 앞두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가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에 공급하는 “성인용 천기저귀”가
조특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“장애인용 기저귀”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
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4. 장애인용 보장구,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
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의수족
2. 휠체어
3. 보청기
4. 점자판과 점필
14. 목발
15. 성인용 보행기
16. 욕창예방물품(매트리스·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)
18. 장애인용 기저귀(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)